
안녕하세요?
오늘은 미국 트럼프 대통령 취임이후 미국의 대이민 정책에 변경에 따른 주한 미국대사관 인터넷 홈페이지에 변화가 있는지 점검한 결과를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주한 미국대사관 홈페이지상 한국인의 미국 이민 신청절차나 서류관련 변화는 없습니다만 한국어 번역본에 손질을 다시 한 것으로 보입니다. 좀더 간결하게 정리를 한것 같네요.
확인을 해보면

비자 인터뷰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들을 철저히 준비할 것을 당부합니다.
■ 출생증명서

1. 출생증명서는 우리나라 정부가 1년이내 발행한 기본증명서(일반, 상세중 상세)와 가족관계증명서(일반, 상세중 상세)로 가름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사설병원에서 발급받은 출생증명서는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2. 주민센터에서 발급받거나 정부24에서 발급받거나 모두 가능
3. 주의할 점은 한국정부 발행 영어본 가족관계증명서는 접수치 않으니 한글본을 발급받아 번역인증해야함.
4. 변호사 공증은 불필요함을 명시 (자격있는 번역사의 번역인증을 권고)
5. 원본을 번역본에 첨부하는 것을 권고하되 인증된 사본첨부도 허용
■ 혼인증명서

1. 혼인관계증명서(상세)는 2명이 부부일지라도 1부만해서 안되고 각자의 이름으로 발급, 2부 번역인증해야됨.
■ 이혼증명서

1. 이전 혼인 경력이 있는 신청자는 이전 혼인이 종결되었음을 증명하는 "이혼판결문", 혹은 "이전 배우자 사망증명서", 혹은 "혼인무효서류"를 원본이나 인증된 사본을 발급받아 번역인증하여 제출해야한다.
※혼인관계증명서 발급받을 시 일반, 상세중 상세본으로 발급받을 것
2. 공증은 불필요
■ 범죄, 수사경력회보서(외국입국, 체류허가용)

1. 범죄, 수사경력회보서(외국입국, 체류허가용)는 직접 인근 경찰서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발급가능
2. 범죄사실이 있을 경우 모든 법원판결문을 원문을 번역인증하여 제출
이상과 같이 최신 주한 미국대사관 홈페이지 이민관련 게재내용을 점검해보았습니다.
공인분당번역행정사는 여러분의 미국, 캐나다 진출을 위한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증명서를 전문적으로 번역인증하여 이민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정확,신속하게 정직한 가격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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