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공인분당번역행정사입니다.
벌써 내일은 9월이 시작되네요. 무더위가 가는건 좋은데
세월이 빠른 건 좋지 않지요?
오늘은 사망진단서의 아포스티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미국에 가는 사망진단서 영어번역본은
번역행정사의 인증으로
미국에서 문제없이 접수됩니다.
그러나 이번 의뢰인 경우와 같이
미국측에서 한국 아포스티유를 받아오라고 하는 경우는
① 문서를 먼저 외교부에 가서 아포스티유를 받아와
번역행정사의 Certificate of Translation 붙여서 보내도 되고
② 번역을 해서 공증인의 공증을 받아
외교부에 가서 아포스티유를 받아서 보내도 됩니다.
※ 비용면에서는 ①의 방법이 ②의 방법보다
공증사무소 공증비용이 생략되어 절감됨.
이번에 의뢰하신 분은 신속한 조치가 필요하여 ②의 방법으로 진행하였는데
양재동 외교부 영사과에 서류를 제출하면서 아포스티유를 요청하니
지참해갔던 사망자 자료가
복사본이라서 안된다는 것이었습니다.
복사본으로 사망자의 국내거소 신고서, 국내거소 신고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가져갔는데
"사망진단서"의 아포스티유는 중요하기 때문에 다른 건과 달리
사망자의 주민등록증, 기본증명서, 국내거소신고서의 원본을 가져오지 않으면
해줄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담당자가 신임이라 주변 직원들에게 상의를 하더니 결국은 안된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의뢰인에게 보관하고 있는 망인의 주민등록증을 가져 오시라고 해서
아포스티유를 받았습니다.
불확실할 경우는 외교부 영사과(T: 02-2002-0251)에 먼저 전화를 해서
준비서류를 확인해보는 것이 확실한 방법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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